1.정의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승인이 필요 없는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컨버터블탑용 롤바
(convertible top/roll bar)
  • 승용차 또는 소형화물차의 차실 또는 적재함에 설치하는 포장(가죽)으로접거나,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의 탑(컨버터블탑 또는 소프트탑)내부에설치되어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지주(롤바)※ 컨버터블탑도 포장탑과 함께 사용
범퍼가드(bumper guard)
  •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 철재로 된 범퍼가드 또는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된 범퍼가드 사용불가
그릴가드(grill guard)
  •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릴
휀더커버(fender cover)
  •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 fenter cover=fender skirt
전조등/안개등커버
(headlight/foglight cover)
  •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할 경우 불가
루프탑바이져(root top visor)
  •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윈치(winch)
  •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치
    ※ 엔진동력을 인출(PTO)하는 윈치는 구조변경승인 대상
안테나(antenna)
  •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 전파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부합 되지 않는 경우는 제한
차간거리경보장치
  • 차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3.준비서류

① 구조 장치변경 승인 신청서
② 변경전.후 주요 제원대비표
③ 변경전.후 자동차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④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⑤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함을 인정하는 서류

4.대상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국가유공자,장애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 유공자 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함)중 1대
② 국가 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에 한함)
③ 광주 민주화 유공자(상해등급 판정을 받은자에 한함)
④ 고엽제 후유증환자(상해등급 판정을 받은자에 한함)
⑤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에 한함)

5.변경절차

구조.장치변경 승인 신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 승인 ▶ 구조변경작업(자동차정비업소) ▶ 구조.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 교부 ▶ 구조변경검사실시(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6.구조.장치 변경이 안되는 사항

① 총중량이 증가되는 경우
②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③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것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④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⑤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7.불법 변경시 처분기준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