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번호판변경등록
1.등록기간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2.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③ 변경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 등록증
④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3.번호판변경(전국번호판) 대상 자동차
① 신규등록 또는 번호판 분실, 도난, 훼손등으로 번호판 변경사유 발생시
② 2014.1.1 이후 최초의 시.도간 변경등록
③ 번호판 교체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4.과태료 및 범칙금
종류 | 위반내용 및 금액 | 최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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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지연 | 가. 신청 만료일로 부터 90일 이내(2만원) 나. 신청기간 만료일로 부터 90일 초과(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
1회 30만원 |
임시운행 번호판 기간 위반 및 허가목적 위반 운행 | 가. 기간이 경과한 때 - 10일 이내(5만원) - 10일 초과(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
1회이상 45만원 |
나. 목적을 위반한 때 | 100만원 | |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 지연 |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미부착 자동차 운행시 | 50만원 |
가. 10일 이내(3만원) 나. 10일 초과(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
10만원 | |
전매행위 | 가. 10일 이내(3만원) 나.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
100만원 |
이전등록 지연 -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6개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
가. 10일 이내(10만원) 나.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
50만원 |
말소등록 지연 - 폐차말소 등록 지연 (30일 이내) - 수출이행 신고 지연 (9개월 이내) |
가. 10일 이내(5만원) 나.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
50만원 |
부활등록 지연 | 가. 수출말소 재등록(9개월 이내) - 10일 이내(5만원) -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
50만원 |
나. 기타의 사유로 말소된 자동차 재등록 | 10만원 | |
방치차량관리 | 가. 범칙금100만원 나. 범칙금 미납시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