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번호판변경등록

1.등록기간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2.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③ 변경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 등록증
④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3.번호판변경(전국번호판) 대상 자동차

① 신규등록 또는 번호판 분실, 도난, 훼손등으로 번호판 변경사유 발생시
② 2014.1.1 이후 최초의 시.도간 변경등록
③ 번호판 교체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4.과태료 및 범칙금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 금액
변경등록지연 가. 신청 만료일로 부터 90일 이내(2만원)
나. 신청기간 만료일로 부터 90일 초과(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1회 30만원
임시운행 번호판 기간 위반 및 허가목적 위반 운행 가. 기간이 경과한 때
- 10일 이내(5만원)
- 10일 초과(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1회이상 45만원
나. 목적을 위반한 때 100만원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 지연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미부착 자동차 운행시 50만원
가. 10일 이내(3만원)
나. 10일 초과(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10만원
전매행위 가. 10일 이내(3만원)
나.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100만원
이전등록 지연
-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6개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가. 10일 이내(10만원)
나.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50만원
말소등록 지연
- 폐차말소 등록 지연
(30일 이내)
- 수출이행 신고 지연
(9개월 이내)
가. 10일 이내(5만원)
나.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50만원
부활등록 지연 가. 수출말소 재등록(9개월 이내)
- 10일 이내(5만원)
-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50만원
나. 기타의 사유로 말소된 자동차 재등록 10만원
방치차량관리 가. 범칙금100만원
나. 범칙금 미납시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