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① 말소등록 → 폐차 의뢰시 무료대행

폐차후에는 차량등록 관청에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 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자동차세, 검사, 책임보험가입등)이 소멸됩니다.
말소등록 신청기한은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 50만원)

②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할 일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분기 납기월과 1개월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부과되어 고지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에는 차량 말소일이 연기된 말소증명서(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고지서 재발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 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기간 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 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자동차세, 검사, 책임보험가입등)이 소멸됩니다.
말소등록 신청기한은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 50만원)

③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폐차 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시 이전하거나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차량 구입 계획이 없을경우 말소 증명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FAX로 송부하면 잔여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가셔서 고지서 재발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 고지되며, 제1기분 과세기간은 1~6월이며 납기는 6월16~6월30일까지, 제2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16일~12월31일까지 입니다.
(과세 기간중 폐차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8 규정에 따라 소유(사용)한 기간만큼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