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검사(수입차검사)
1.인증목적
① 수입차의 약20%는 우리나라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데 환경기준에 부적합한 수입차의 도로주행을 금지하여
도시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외국에서 반이보디는 수입차의 환경인증이 필요함
② 우리나라 도시 대기오염도는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자동차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75%를 차지
2.인증대상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승용차, 트럭, 버스, 이륜차, 건설기계등의 신차 및 중고차
※면제대상차→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및 영주권자가 이삿짐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6개월이상 1년미만 가족을 동반하여 거준한자가 이삿짐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3.인증절차
건설교통부(제작자 등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기술검토,안전검사)
▶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환경인증신청,배출인증,소음인증)
3.인증종류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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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자동차 제작자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대개의 경우 제작자 한국지사에 해당) |
개별인증(이륜차포함) | 중고차 또는 신차를 수입함에 있어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는 경우 |
인증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음진동규제법 제6조의2 제2항 및 제작자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인증면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