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검사(수입차검사)

1.인증목적

① 수입차의 약20%는 우리나라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데 환경기준에 부적합한 수입차의 도로주행을 금지하여
    도시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외국에서 반이보디는 수입차의 환경인증이 필요함

② 우리나라 도시 대기오염도는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자동차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75%를 차지

2.인증대상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승용차, 트럭, 버스, 이륜차, 건설기계등의 신차 및 중고차
※면제대상차→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및 영주권자가 이삿짐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6개월이상 1년미만 가족을 동반하여 거준한자가 이삿짐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3.인증절차

건설교통부(제작자 등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기술검토,안전검사)
▶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환경인증신청,배출인증,소음인증)

3.인증종류

구분 정의
인증 자동차 제작자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대개의 경우 제작자 한국지사에 해당)
개별인증(이륜차포함) 중고차 또는 신차를 수입함에 있어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는 경우
인증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음진동규제법 제6조의2 제2항 및 제작자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