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기간

폐차말소, 도난말소 : 1개월 이내

수출말소 : 9개월 이내

2.위반시 과태료

① 폐차 미 이행시
- 폐차 후 1개월 경과시 10일 이내 5만원, 11일 부터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② 수출이행 미 신고시
- 수출말소후 9개월 경과시 10일 이내 5만원, 11일 부터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3.소요 비용

① 수입증지 : 1,000원
② 말소사실 증명서 : 1,000원
③ 말소 등록세 : 7,500원

4.폐차말소

① 자동차등록증
② 사업용인 경우에는 감차등록수리 공문
③ 폐차업자 발급 폐차인수 증명서
④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⑤ 법인일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5.도난말소

① 자동차등록증
②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 확인서
③ 부활용 말소 사실증명서

6.수출말소

① 자동차등록증
② 수출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자동차 번호판
⑤ 수출업자의 사업자 등록즈 및 위임장
⑥ 인감증명서(차주)
⑦ 영업용인 경우 감차등록수리 공문(발급일로 부터 1개월 이내)

7.차령초과 말소

① 자동차등록증
② 차량 입고 확인서
③ 자동차등록 원부
④ 승용차 9년이상 승합.화물차 8~12년
※ 저당,가처분이 없어야 차령초과 말소 가능. 압류가 있을 시는 다른 재산, 월급등에 압류대체.

8.해외 이삿짐 말소(수출말소에 해당)

① 자동차등록증
② 수출면장(세관) 또는 인보이스
③ 인감증명서
④ 해외발령 확인서 또는 해외취업 확인서
⑤ 말소사실 증명서
⑥ 위임인 경우 인감 날인한 수출회사 명판의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