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차검사

1.정의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대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를 명령한 경우
②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로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한 때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
③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검사(비정기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의한 차령연장의 경우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④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3.유예 또는 연장 조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① 유예조치 :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시 시·도지사가 대상자동차, 유예기간, 대상지역 공고
② 연장조치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시 자동차등록증과 사유증명서류 제출하여
     시·도지사가 연장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