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록대행료
서류접수(직원방문) 지역기준 | |
---|---|
서울 | 50,000원 |
지방 | 60,000원 |
2.소요비용
① 취득세 : 표준과표의 2%
② 등록세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5%
-승합.화물차 : 과세표준액의 3%
-영업용차량 : 과세표준액의 2%
-수입증지 : 2,000원
③ 도시철도채권 : 배기량에 따른 요율적용
승용차 | |
---|---|
1,000cc미만 | 취득가액의 4% |
1,000cc~1,500cc미만 | 취득가액의 9% |
1,500cc~2,000cc미만 | 취득가액의 12% |
2,000cc이상 | 취득가액의 5% |
화물차 | |
2.5톤미만 | 195,000원 |
2.5톤이상~4.6톤미만 | 390,000원 |
4.6톤이상 | 650,000원 |
수입차 | 2,990,000원 |
승합차 | |
7~15인승 | 390,000원 |
16~25인승 | 650,000원 |
25인승이상 | 1,300,000원 |
수입차 | 2,990,000원 |
3.위반시 처분 기준
구분 | 위반내용 | 과태료처분 |
---|---|---|
임시운행허가 | 허가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 번호판 미반납시 | 10일 이내 3만원 이후 1일에 1만원씩 추가 최고100만원 |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 10일 이내 5만원 이후 1일에 1만원씩 추가 최고100만원 | |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10만원 |
4.구/비/서/류
개인 | 법인 |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증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
임시번호판 | 임시번호판 |
보험가입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막도장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