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록대행료

서류접수(직원방문) 지역기준
서울 50,000원
지방 60,000원



2.소요비용

① 취득세 : 표준과표의 2%
② 등록세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5%
 -승합.화물차 : 과세표준액의 3%
 -영업용차량 : 과세표준액의 2%
 -수입증지 : 2,000원
③ 도시철도채권 : 배기량에 따른 요율적용

승용차
1,000cc미만 취득가액의 4%
1,000cc~1,500cc미만 취득가액의 9%
1,500cc~2,000cc미만 취득가액의 12%
2,000cc이상 취득가액의 5%
화물차
2.5톤미만 195,000원
2.5톤이상~4.6톤미만 390,000원
4.6톤이상 650,000원
수입차 2,990,000원
승합차
7~15인승 390,000원
16~25인승 650,000원
25인승이상 1,300,000원
수입차 2,990,000원



3.위반시 처분 기준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임시운행허가 허가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 번호판 미반납시 10일 이내 3만원 이후 1일에 1만원씩 추가 최고100만원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10일 이내 5만원 이후 1일에 1만원씩 추가 최고100만원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10만원



4.구/비/서/류

개인 법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증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임시번호판 임시번호판
보험가입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막도장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