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명의)이전등록

1.등록대행료

서류접수(직원방문) 지역기준
서울 50,000원
지방 60,000원




2.소요비용

① 취득세 : 표준과표의 2%
② 등록세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5%
 -승합.화물차 : 과세표준액의 3%
 -영업용차량 : 과세표준액의 2%
 -수입인지 : 3,000원
 -수입증지 : 2,000원
③ 도시철도채권 : 배기량에 따른 요율적용

3.등록기간

① 자동차 매매 : 취득일로부터 15일이내
② 자동차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③ 자동차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④ 기타 : 기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4.상속

① 사망(실종)자의 상속 대상자 전원이 등재된 호적 또는 제적등본
② 상속포기의 경우 : 상속동의서에 상속포기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③ 외국거주의 경우 :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위의 서류를 발급
④ 실종의 경우 :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제출
※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등록할 수 있음)

5.경매

①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② 낙찰대금 완납 증명원 또는 영수증
③ 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④ 압류와 저당이 있을 경우는 말소 등록세 납부 영수증

6.법인합병

① 법인 등기부등본(쌍방간의 합병일자가 기재된것(신(新) 법인)
②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합병 계약서 원본
③ 폐업사실 증명원 또는 합병된 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구(舊) 법인)

7.장애인 차량 등록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별 혜택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환자
취득세,등록세 면제(승용차 2,000cc 이하
지역개발공채 면제(배기량 관계없음)
LPG 장착허용(배기량 관계없음)
일반장애 4~6급
시각장애 5~6급
지역개발공채 면제(배기량 관계없음)
LPG 장착허용(배기량 관계없음)




8.공동명의 등록

  - 장애인과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배우자, 지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의부 보유기간이 1년이며, 1년이내에 분리할 경우 면제 받은 취.등록세는 추징됨.
   ※ LPG차량은 국가상이 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망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2002.9.30 이후 사망자에 한함)

9.구/비/서/류

개인 법인
양도인 양수인 양도인 양수인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
신분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
법인 인감도장
도장 도장 법인 인감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