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의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승인이 필요 없는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공기청정기
  • 차실내의 공기 정화
에어컨디셔너
에어컨디셔너(air conditioner)
  • 차실내의 공기 정화
네비게이션(navigation)
  •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무전기
  •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음향기기류
  •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 승차장지 변경이 있는 경우
도난경보시스템
  •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에어백(air bag)
  •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3.준비서류

① 구조 장치변경 승인 신청서
② 변경전.후 주요 제원대비표
③ 변경전.후 자동차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④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⑤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함을 인정하는 서류

4.대상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국가유공자,장애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 유공자 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함)중 1대
② 국가 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에 한함)
③ 광주 민주화 유공자(상해등급 판정을 받은자에 한함)
④ 고엽제 후유증환자(상해등급 판정을 받은자에 한함)
⑤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에 한함)

5.변경절차

구조.장치변경 승인 신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 승인 ▶ 구조변경작업(자동차정비업소) ▶ 구조.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 교부 ▶ 구조변경검사실시(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6.구조.장치 변경이 안되는 사항

① 총중량이 증가되는 경우
②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③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것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④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⑤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7.불법 변경시 처분기준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