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의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신규검사 대상자동차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한경우
②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③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다른 자동차
④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된 자동차
⑤ 수출을 위해 말소한 자동차
⑥ 도난 당한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3.형식승인이 면제된 경우의 신규검사 대상

①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된 자동차 (수입신고서 거래구분 91)
② 특례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70조제1호~제3호)
③ SOFA 자동차로 사용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④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