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입취지
그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2.대상지역
대상지역 | 시.군.구 | 시행일자 |
---|---|---|
서울특별시 | 2002.5.20 | 2002.5.20 |
부산광역시 | 전지역(기장군 제외) | 2005.7.1 |
대구광역시 | 전지역(달성군 제외) | 2004.7.1 |
인천광역시 | 전지역(옹진군,강화군 제외) | 2001.3.1 |
경기도 | 고양시,과천시,광명시,구리시,군포시,의왕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 시흥시,안산시,안양시,남양주시,의정부시,하남시,용인시) |
2003.4.1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2004.7.1 |
광주광역시 | 전지역 | 2006.7.15 |
경상남도 | 김해시(진영읍,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제외),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부지에 한함) | 2008.1.1 |
전라남도 | 광양,순천,여수시(읍.면 제외) | 2004.7.1 |
※인구 50만이상 도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특정경유자동차 제외)
대상지역 | 시.군.구 | 시행일자 |
---|---|---|
광역시 | 울산광역시 | 2006.11.18 |
기타도시 | 용인시 | 2006.5.3 |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 2008.1.1 | |
청주시 | 2008.2.1 |
3.종합검사대상 자동차
구분 | 적용차령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이 초과된 자동차 |
사업용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이 초과된 자동차 |
사업용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사업용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이 초과된 자동차 |
사업용 차령 |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
4.특정 경유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구분 | 대상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5년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2년 초과 |
5.검사주기
구분 | 적용차령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2년 |
사업용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1년 |
사업용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사업용 | 6월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사업용 차령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