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입취지

그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2.대상지역

대상지역 시.군.구 시행일자
서울특별시 2002.5.20 2002.5.20
부산광역시 전지역(기장군 제외) 2005.7.1
대구광역시 전지역(달성군 제외) 2004.7.1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강화군 제외) 2001.3.1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광명시,구리시,군포시,의왕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
시흥시,안산시,안양시,남양주시,의정부시,하남시,용인시)
2003.4.1
대전광역시 전지역 2004.7.1
광주광역시 전지역 2006.7.15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제외),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부지에 한함) 2008.1.1
전라남도 광양,순천,여수시(읍.면 제외) 2004.7.1

※인구 50만이상 도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역(특정경유자동차 제외)

대상지역 시.군.구 시행일자
광역시 울산광역시 2006.11.18
기타도시 용인시 2006.5.3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2008.1.1
청주시 2008.2.1

3.종합검사대상 자동차

구분 적용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4년이 초과된 자동차
사업용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이 초과된 자동차
사업용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사업용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이 초과된 자동차
사업용 차령 차령 2년이 초과된 자동차

4.특정 경유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구분 대상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5년 초과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2년 초과

5.검사주기

구분 적용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2년
사업용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1년
사업용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사업용 6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사업용 차령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