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지역 가능 전지역 가능 고양시(일산)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김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등 기타
※ 기타지역은 상담후 결정

1.검사대행절차

신청(전화신청및 인터넷접수) -> 직원방문 -> 검사대행(100%합격보장) -> 차량인도(검사결과표 수령) -> 요금결제

2.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3.정기검사의 목적

자동차의 유지상태를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운행중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동장치,차륜정렬,매연,소음등의 항목을 검사하여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 구조변경 또는 도난차량의 차대번호 위조적발, 자동차등록증상의 기재 오류사항등을 검사를 통하여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복리를 증진 시키는데 목적

4.검사기준

①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검사기준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④ 구조.장치의 임의변경 여부

5.검사항목

① 기기검사(7개항목)
② 조향륜옆 미끄럼량
③ 제동력 측정
④ 속도계 오차
⑤ 전조등 광도 및 광축
⑥ 배출가스 농도
⑦ 경적음 및 배기소음
⑧ 액화석유가스
⑨ 차대번호 위.변조, 차체이식 및 정상등록여부
⑩ 택시미터 사용검정
⑪ 하체검사등 기타

6.검사유효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 전.후 31일 이내

구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승용차
  • 최초4년 이후 2년마다
  • 4년경과
화물차
  • 매1년마다
  • 3년경과
중형(승합,화물)
  • 최초3년 이후 6개월마다
  • 3년경과